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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재판독립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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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 법관들이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헌법 위반 가능성과 재판 독립성 훼손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전국 법관들이 모인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회의 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들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비상계엄 전담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깊은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요구와 법관들의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상고심 제도 개편에 대해선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동시에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다양성 확보, 절차의 투명성 제고, 검증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관 인사 및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해선 "해당 제도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휩쓸려 성급히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공식 입장을 내는 법관들의 내부 회의체로, 상정 안건은 회의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채택된다.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은 공식 입장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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