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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순위' 야구선수 박준현, "학폭 맞다, 서면사과"…처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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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현 행위, 운동부 학생 단순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반성, 화해 의사 있는 점 고려해 서면사과 적절"

키움히어로즈 투수 박준현. 연합뉴스 자료사진.
키움히어로즈 투수 박준현.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한국프로야구(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을 입게 된 충남 천안북일고 투수 박준현에 대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학폭 아님'에서 '학폭 행위 인정'으로 뒤집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9일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앞서 천안교육지원청이 박 군에게 내렸던 '학폭 아님' 처분을 취소하고, 박 군의 학폭 행위를 인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박 군에게 1호 처분인 서면사과 명령을 결정했다. 위원들은 박 군이 피해자인 같은 학교 야구부 선수 A군에게 한 욕설 등을 학폭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박준현이 피해자에게 각종 욕설을 했고, 피해자는 야구부의 집단 따돌림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었다"며 "박준현의 행위는 운동부 학생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학교폭력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준현 측이 반성과 화해의 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호 처분인 '서면사과'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 5월 "오랜 기간 박 군으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박 군을 학폭 가해자로 신고한 바 있다.

당시 천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박 군의 행위를 두고 '학폭 아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행정심판법상 천안교육지원청은 이번 결정을 불복할 수 없고, 이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불복이 변수로 점쳐진다. 박 군과 A군 측이 이번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번 처분 결과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남아있어서다.

한편 박준현은 이달 초 삼성라이온즈에 코치로 복귀한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 박석민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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