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전문의 겸 방송인 함익병이 박나래 '주사이모' 의혹에 대해 "노벨상을 탄 의사가 와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함익병 '함익병 앤 에스더 클리닉' 원장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함 원장은 "이런 일이 왜 자꾸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흔히들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박나래 씨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영양제나 기력회복제 이런 걸 음성적으로, 저런 식으로 주사를 맞고 있다는 얘기를 인터넷상으로 아예 공개적으로 올리는 분들도 있더라"고 말했다.
함 원장은 '주사이모'의 의료행위를 정당한 '왕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함 원장은 "주치의가 보던 환자인데 거동을 못 한다면 (의료기관 아닌 곳에서) 링거를 놔줄 수 있고, 의사가 키트를 만들어 간호사를 보낼 수도 있다"며 "다만 이 모두가 의사의 지시 하에 이뤄져야 하고, 처방에 따라 약이 유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비 환자라든지 쓰러진 환자가 아닌데 집으로 누군가를 불러 주사를 맞은 박나래의 행위는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그 주사를 직접 시술한 분이 의사인지 아닌지가 불명확하고, 이게 병원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다. 주사를 놓은 사람이 일하는 공간도 아마 병원이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함 원장은 박나래의 처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점쳤다.
함 원장은 "법적으로는 보통 불법 시술한 사람이 처벌을 받지, 시술 받은 사람이 처벌을 받은 예가 별로 없다"며 "무면허 의료인이라면 그분(주사이모)이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박나래 씨가 무면허 의료 시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연락해서 만나서 주사를 맞았다면, 그때는 법률적으로 얽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 원장은 주사이모의 '해외면허 보유' 주장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함 원장은 "해외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 해도 (국내 면허 없이)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한다면 불법"이라며 "노벨상을 탄 의사가 온다 해도 자문을 할 수 있을 뿐,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나래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일명 '주사이모'로 불리는 A씨에게 주사 시술을 받고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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