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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보도' 고발 변호사 "소년원 기록, 법원 유출이면 국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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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대장 김창수'(2017)에 출연한 배우 조진웅. 네이버영화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기자들을 고발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 조진웅이 미성년자 시절 받았던 '소년 보호 처분'을 '형사 처분'이라고 표현한 언론보도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추가 고발 조치도 예고했다.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 조회는) 가정법원에서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나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이 법원에서 유출된 게 사실이라면 국기문란 사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김 변호사는 소년법 조항을 근거로 기자를 고발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조진웅이 겪었다는)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9·10호으로 소년 보호 처분이다. 같은 조 6항은 소년 보호 처분에 대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디스패치는 조진웅의 소년범 기록을 확인해 기사를 냈다. 소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사 자체를 향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디스패치는 '조진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형사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며 "'형사 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재판은 형사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명확히 구별된다"며 "(디스패치 보도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씨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며 "수사기관은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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