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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현직 대법원장 최초 피의자 신분…법조계 "의도적인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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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현직 대법원장의 입건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9일 공수처 관계자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입건 사실 여부를 두고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고발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 특정된 사건이 아니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고발이)한두 건이 아니어서 특정해서 어떤 사건인지 확정도 되지 않았다. 이를테면 현재 고발인조차 누구인지 특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이 맞느냐는 질문에도 "고발된 사건이 워낙에 많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고발이 되면 자동 입건되는 시스템이다. 참고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입건됐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복수의 시민단체는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현직 대법원장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를 받았지만 피의자 신분이 된 것은 대법원장을 사퇴한 다음이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에게 "의도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말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유로 입건한 것이라면, 이는 법왜곡죄 신설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며 "통상적으로는 입건 뒤 고발인 조사 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맞다. 현재 공수처의 행동은 그저 이슈 만들기에 치우친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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