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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동절기 건설현장 시공중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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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안전 우선 조치
결빙·동결 사고 예방 위해 현장 안전관리 강화

봉화군이 겨울철 기온 저하와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 건설사업장에 대한 동절기 시공중지를 시행한다. 봉화군 제공
봉화군이 겨울철 기온 저하와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 건설사업장에 대한 동절기 시공중지를 시행한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겨울철 기온 저하와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 건설사업장에 대한 동절기 시공중지를 시행한다.

군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이 기간 동안 현장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콘크리트 동결, 작업구간 결빙, 절·성토 법면 붕괴 등 각종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봉화군은 무리한 공사 강행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공중지를 통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중지 기간에는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시설 점검이 이뤄지고, 동절기 취약 시설에 대한 결빙 방지 조치가 병행된다. 작업이 중단된 구간에는 안전표지와 통제시설을 보강해 현장 접근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한다.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한중콘크리트 시방서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반영한 공정계획 재검토와 강설 대비 제설자재 확보도 시공사에 철저히 안내할 예정이다.

임병섭 봉화군 건설교통과장은 "동절기 무리한 공사 추진은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시공중지를 통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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