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위헌 논란에 수정을 거듭하고 별도의 보완 법안까지 하며 '누더기 입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조계는 물론 진보진영에서조차 "위헌 요소가 많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하지만 내란전담재판부를 현재 진행 중인 피고인 1심 재판에도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앞서 법사위는 소위에서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해당 재판부는 전담재판부 대상사건을 이송해야 한다'고 의결한 규정을 '이송할 수 있다'로 한 차례 바꾼 뒤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전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되 2심부터 하는 게 더 지혜롭지 않냐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사면·복권·감형 제한 조항 등을 손질해 본회의 직전 또 한차례 수정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법안을 두고 오락가락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조차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문제를 거론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를 통과한 현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윤석열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서는 여당이 사법 개편안의 일부 조항을 손보는 수준으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고검장 출신 A 변호사는 "일부 내용을 바꾼다고 위헌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사법부가 아닌 외부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이라며 "재판부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바꾼다고 헌법적 가치를 획득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는 "개혁을 추진하는 의도가 궁금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싶은 건가"라며 "의대 증원처럼 무리하게 추진하면 정권의 수명만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 C 변호사는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우왕좌왕하는 듯 하다"라며 "최근 사법부와 법조인들이 입을 모아 반대의 뜻을 밝히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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