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를 대상으로 한 '4세·7세 고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구술형 시험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학원 등에서 유아를 모집할 때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명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 선발을 위해 4세·7세 입학시험을 치러 조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규제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해당 시험을 직접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어 행정지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당초 정부·여당안에 담겼던 '입학 이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금지' 조항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입학 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구술형 시험은 허용된다. 학원 측의 수준별 분반 필요성이 일부 반영된 결과다.
이에 교원단체와 유치원교사노조 모두 취지에는 공감하나 입학 이후 구술형 시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의결안이 완화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이번 개정안은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조기 사교육 과열에 제동을 거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면서도 "진단 평가나 구술 형식으로 얼마든지 시험이 재현되어 법률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구술형 시험 허용은 현실적으로 일일이 현장을 관리할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한 보완책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처럼 구멍이 난 개정안으로는 유치원 단계 영어 교육 과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위반 시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의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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