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조세정의 강화를 위해 세무조사 제도와 체납 징수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세제 활용을 돕는 '세금애로 해소 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국세청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도 사전통지(20일 전)만 있으면 조사를 피할 수 없었던 기존 제도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건강검진을 예약하듯 조사 통지 후 3개월 내에서 원하는 시기를 스스로 조율할 수 있다.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확산으로 자료 은닉이 사실상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해 납세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재 법인사업자 약 100만, 개인사업자 1천100만 등 총 1천200만 명 내외의 사업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 경우 실시되는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 없이 기존 절차대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정상적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조치는 강화하되, 고의적 탈루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에 공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복잡한 세법 때문에 기업이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주요 점검 항목과 과거 적발 사례를 공개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던 세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 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신설한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특별세액감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제도 안내, 서류 준비 지원, 애로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체납 관리 강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해 세정 전반의 신뢰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기업을 옥죄는 절차가 아니라 세정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애로를 해소하며, 고의 탈루만 엄정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체납관리단 신설 계획과 관련해 "체납 관리 인력을 4000명 수준으로 즉시 확대하라"고 지시하며 조세행정 개편에 힘을 실었다. 필요하면 추경 편성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 사례를 언급하며 "추가로 걷히는 세금이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며 "체납 관리 조직은 조세정의 실현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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