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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남자 못만나" 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부은 韓남편…경찰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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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실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상해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넘어지면서 끓는 물이 쏟아졌다"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인 태국인 아내 B씨 측은 사건 초기부터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혀왔다.

경찰 역시 A씨의 주장보다는 B씨 측 진술과 정황에 무게를 두고, 혐의를 기존 단순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진술, 피해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3일 낮 12시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자택에서 잠들어 있던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씨는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후 아내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병원 측이 "폭행이 의심된다"며 같은 날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1호·2호 임시조치 내렸다.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직접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크게 알려졌다.

B씨 측이 공개한 사진에는 얼굴 전체에 붕대가 촘촘히 감겨 있고 눈과 입만 겨우 드러난 모습이 담겼다. B씨 측은 사건 직후 극심한 공포와 분노를 느꼈지만,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혼자 병원을 찾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A씨와 동행했다고도 설명했다.

현지 매체 보도에선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고 언급됐으나, 실제로는 부부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도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 및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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