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제조업체인 ㈜C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모(71) 씨는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다. 자녀가 일찌감치 다른 일을 하고 있어 회사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 그렇다고 회사를 다른 곳에 팔기에는 규모가 너무 적다.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소문만 나고 찾는 곳이 나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회사를 접기엔 다소 아깝기도 하다. 여러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자문을 의뢰해 왔다.
◆은퇴에 맞춰 주식 처분
오씨는 나이 일흔을 넘기면서 회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을 해왔으나 뾰족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회사 규모는 크지 않지만 꾸준한 매출액에 고정 거래처를 갖고 있어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동종 업계에서 인수를 하는 것이 최적이지만 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회사를 폐업하고 처분하기에는 딸린 직원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아깝다는 생각이 많다. 그리고 평생을 바친 일터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C사는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로 연간 40억원 내외의 매출과 약 4억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달성하고 있다. 영업이익률은 9.2%이다. 총자산은 45억원, 총부채는 7억5천만원으로 순자산은 37억5천만원이다. 금융기관 대출금은 5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자 부담은 많지 않다.
오씨는 ㈜C사로부터 매년 대표이사 급여로 1억원 정도 받는다. 대출이자를 내고 당기순이익은 약 2억5천만원 정도 된다. 폐업을 하기에는 아깝다. 직원들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된다. ㈜C사처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오씨도 은퇴를 하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고, 직원들의 일터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이다.
오씨가 공장 부동산 및 기계 등을 처분하고 대출금 등 부채를 다 정리하게 되면 손에 쥐는 돈은 약 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지금 당장 오씨가 30억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면담 결과 은퇴 후 목돈으로 은퇴자금 15억원 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오씨의 은퇴 시점은 2년 후로 정했다. 은퇴 후 회사의 고문으로 경영의 큰 틀만 챙기면 된다.
오씨의 은퇴플랜은 이렇다.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매각해 목돈 15억원을 마련한다. ㈜C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오씨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기금에 출연한다. 기금은 매년 ㈜C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직원들의 복지재원으로 사용한다. 오씨가 보유한 나머지 주식은 회사 경영을 맡기로 한 직원에게 매각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해보니 ㈜C사의 1주당 주식평가액은 30만원, 총기업가치는 30억원이다. 오씨가 보유한 1만주 중 5천주를 매각하면 15억원이 된다.
우선 3천주, 9억원을 회사에 자기주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8억7천만원이다. ㈜C사는 특정주식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 양도소득세는 2억2천만원이 조금 넘는다.
오씨의 주식 중 2천주, 6억원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년 후 배우자가 회사에 자기주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배우자가 오씨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1주당 30만원이 된다.
허수복 전문위원은 "배우자가 이 주식을 다시 회사에 자기주식으로 매각을 할 때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증여 받은 취득원가 30만원과 자기주식으로 매각할 때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이가 양도차익이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6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법인세 줄여
㈜C사가 오씨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 3천주, 9억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직원 복지로 활용하기로 했다. 기금은 ㈜C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든지 또는 자기주식 소각으로 회사로부터 소각대금을 받아 기금 재원으로 사용하면 된다.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내국법인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따라서 ㈜C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에 출연하는 돈에 대해서는 손비로 인정되어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든다. 자기주식 출연 9억원이 손비로 인정된다. 그리고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배우자가 1년 후 처리할 자기주식도 기금에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면 기금은 ㈜C사의 주식 5천주를 보유하게 된다.
박시호 전문위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경우 성과공유기업에 해당한다"라며 "성과공유기업은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도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이다"고 조언했다.
㈜C사는 매년 1억원 이상을 기금 배당 및 경영성과급으로 지출하기로 했다.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기금에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출연함으로써 직원들이 경영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종업원지주제의 시행으로 볼 수 있다.
오씨가 보유한 나머지 주식 5천주는 향후 ㈜C사의 경영을 이끌어갈 직원에게 시간을 두고 조금씩 매각하기로 했다. 다행히 공장장이 회사를 맡아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앞으로 5년 동안 공장장이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지켜본 뒤 오씨가 보유한 주식을 처리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권대희 전문위원은 "만약 공장장이 오씨의 주식을 인수한다면 공장장이 취득할 주식은 ㈜C사가 발행한 주식의 50%이다"라며 "공장장이 안정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금에 출연할 주식 중 2천500주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변경해서 출연하는 것이 좋겠다"고 짚었다.
▷허수복 퍼시픽경영자문 대표(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박시호 박시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권대희 법무법인 동승 변호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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