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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앓는 엄마, 광주→부산 택시에 버린 친딸…법원 선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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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성 죄책 무겁지만…일정 기간 피해자 위해 노력"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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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를 앓는 친모를 타지에 버린 혐의를 받는 친딸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이같은 혐의(존속유기 등)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정신 장애가 있는 60대 모친을 광주에서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까지 보내고, 그대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 도심에 홀로 버려진 모친은 다행히 복지 당국에 발견돼 구조됐다.

모친와 한 집에서 살던 A씨는 부양이 벅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을 보면 죄책이 무겁지만, (A씨가)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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