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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변곡점 맞은 부동산 시장…2026년엔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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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R114 제공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R114 제공

2025년 새 정부 출범으로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았다.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고강도 규제에 더해 대규모 공급 정책도 내놨다. 이에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과 정책적 효과가 혼재하면서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당분간 '수요 억제', '공급 확대' 기조가 맞물면서 2026년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 달 당장 주택 매매계약 신고제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면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및 제출의무도 확대한다. 정부는 허위·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을 개정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하며,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한다.

또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왔는데, 범위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주택 범위를 넓힌다. 1월부터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주말 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시행도 앞당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의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한 내년 4월에서 1월로 재설정했다. 대출 건전성 관리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재건축 세입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을 넓힌다.

이밖에 2월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가로구역 기준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공급 시 용적률 특례 적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변경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설명 근거 자료 확대 ▷주택임대관리업 관리 강화 ▷외국인 거래신고 내용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서류 제출 의무화 등도 진행한다.

이어 4월에는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작을수록 낮게 산정하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도 차등 적용한다.

내년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독할 부동산감독원(가칭)도 설립한다. 지난달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로 부동산감독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부동산감독원은 수사 조직인 '특사경'을 포함해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관계기관 수사 기획이나 조율을 통해 불법 행위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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