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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 수 남았다…혼인신고·연금 납입으로 '13월의 월급'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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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확대·경력단절 남성 첫 감면 적용…7천만원 이하 근로자 혜택도 강화

연말정산의 성패를 가르는 '막판 전략'이 공개됐다. 이달 안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계좌·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하면 추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7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공제·감면 확대 내용을 제시하며 "요건만 맞으면 연말까지도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자녀를 둔 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본공제 대상(8~20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수에 따라 10만원씩 상향됐다. 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을 공제받는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9세 미만 아동은 병원 장애인 증명서 없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경력단절 남성에 대한 세제 지원도 올해부터 본격 적용됐다.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했다가 올해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19~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과 요건이 겹칠 경우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할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위한 혜택도 확대됐다.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문화체육사용분으로 분류돼 신용카드 소득공제(30%)가 추가 적용된다.

기부금 공제도 손질됐다.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는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됐고,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말까지 챙길 수 있는 '막판 카드'도 분명하다.

이달 31일까지 연금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세액공제 대상이다. 다만 중도 해지 시 공제액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신혼부부는 연내 혼인신고를 마치면 부부가 각각 최대 50만원씩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대안이 있다. 이달 말 기준 주택 보유자이거나 총급여 8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부양가족·주택자금 공제에서의 실수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전세자금대출·월세 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개통하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등 45종의 공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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