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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하다 여친父 보복살해한 40대…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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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을 경찰에 신고힌 것에 격분해 연인의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관계,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의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의 부친을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1억원을 형사공탁하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릐사를 밝히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상주에 있는 연인 B씨의 부모 집에 찾아가 부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범행을 말리는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한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이후 B씨의 피해 진술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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