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이용과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안동시와 안동시 파크골프협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안동시는 파크골프장은 공공체육시설로 공익성과 시민 접근성을 고려해 무료로 개방,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골프협회 측은 골프장 관리와 운영, 안전 등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회원 등록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하천부지에 조성된 강남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지역의 대부분 파크골프장 운영 주체의 책임과 법적 권한을 두고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안동지역 하천부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안동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용 허가를 얻었지만, 정작 골프장을 협회가 운영해 오면서 발생하는 '하천법' 위반에 대한 책임 공방도 논란거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 안동지역 파크골프장이 협회에 임대·위탁돼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2월 공문을 통해 안동시 직접 운영을 포함한 민원 조치 계획 수립을 통보했다.
국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시설을 관리청(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 없이 타인(협회)에 위탁하거나, 특정 단체가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하천법 제33조 위반'이라는 것.
이에 따라 안동시와 파크골프협회 측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례의 공식 회의와 간담회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가 시 직영을 전제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상 등도 요구했다.
22일 안동 반다비체육관에서 열린 안동시의 '파크골프장 운영 설명회'를 둘러싸고도 양측은 엇갈린 주장과 함께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앞으로 기존 파크골프장은 전면 무료로 개방하고, 새로 조성할 골프장은 최고의 시설과 경기 전용으로 만들어 유료화할 계획"이라며 "골프장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협회 회원 전체의 투표를 거쳐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투표 결과 협회 운영으로 결정될 경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안동시파크골프협회가 하천부지 임대와 관련, 협의를 거쳐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협회를 운영 주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여 하천법 위반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안동시 직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안동시파크골프협회 관계자는 "안동시가 예산을 지원하기 전까지 회원들의 회비로 골프장을 관리하고 가꿔왔다"며 "골프협회는 4천10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안동시생활체육회 산하의 스포츠단체다. 이를 특정·개인 사유화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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