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8일 "지역 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법안과 함께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9일)를 거쳐 법안 심의(10~11일), 의결(12일)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법안 전반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에는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 국가직 2명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포함돼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방향이 교육자치 권한을 현행 광역 시·도교육청 수준에 묶어두는 데 그칠 뿐 아니라, 통합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재정 수요에 대비할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강 교육감은 "통합특별시는 기존 지방행정 거버넌스의 한계를 넘어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혁신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교육자치 권한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육감은 또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는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수준의 재정 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 안에서 도시와 농산어촌 간 교육 격차, 교육 환경 차이, 교육복지 혜택의 불균형, 교직원 인사 제도의 이질성 등 복합적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여기에 기초학력 보장, 심리·정서 지원, 특수·다문화 학생 등 교육 고수요 대상 학생 증가까지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행정통합은 교육의 질적 도약이 아닌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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