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하며 십수차례 침을 놓은 6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성모(69)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지난 12일 내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닌데도 부항을 뜨거나 침 시술을 하고, 쑥뜸을 뜨는 등 무면허 한방의료 행위를 하는 건 환자 건강과 국민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씨는 서울 구로구 한 사무실에 침구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을 비치하고 지난 6~8월 두 달간 총 16회에 걸쳐 침 시술 같은 한방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성씨가 벌어들인 금액은 317만원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고 봤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한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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