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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처리 앞당겼다…국세청, 가산세 부담 425억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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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과세자료 처리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며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2일 올해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보다 25일 단축해 151일에서 126일로 줄였다고 밝혔다. 처리 기간이 17%가량 줄면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도 425억원 경감됐다는 설명이다. 본세 대비 납부지연가산세 비율은 20.8%에서 17.8%로 3%포인트 낮아졌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과소 납부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로,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0.022%씩 누적된다. 과세자료 처리가 늦어질수록 고지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가산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부동산 등기자료, 금융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와 납세자 신고 분석을 통해 약 200만건 이상의 과세자료가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구축된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1년 이내 처리되지만,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령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일부 자료는 장기간 미처리 상태로 남아왔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고액의 가산세를 떠안는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 2015년 아파트를 처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A씨는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지난 2023년에서야 과세가 이뤄졌다. 본세 700만원 외에 무신고가산세 1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500만원이 더해져 총 1천300만원을 고지받았다. A씨는 감사원에 불복했지만, 부과제척기간 내 적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특이 사례'로 분류될 만큼 가산세 부담이 과도한 경우였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과세자료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미처리 과세자료를 전수 점검해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고, 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세무서에 공유했다. 특히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나 가산세 부담이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선별해 집중 처리하도록 성과평가 체계도 손질했다.

그 결과 미처리 과세자료 건수는 25% 줄었고, 이 가운데 '가산세 폭탄' 우려가 큰 3년 경과 자료는 45% 감소했다. 본세 징수액은 늘었지만, 가산세 총액은 오히려 줄어든 점이 이번 개선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납세자의 신고 부담은 줄이고, 방대한 과세자료 분석과 과세 실익 판단은 더욱 정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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