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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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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명 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함께 명 씨에 대해 추징금 1억6천70만원, 김 전 의원에 대해서는 8천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명 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별도로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는 과정에서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인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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