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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는 '확정일자 연계' 금융권 확산…iM뱅크·카뱅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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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수협은행·수협 등 5곳 합류
담보대출 심사 때 임차인 보증금 반영
iM뱅크 참여로 지역 임차인 보호 강화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보증금이 위협받는 구조를 막고자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수협 등 금융권 전반이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에 동참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iM뱅크,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제도를 악용해 임대인이 그 사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차인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

현재는 우리·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NH농협·IBK기업은행,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을 포함한 11개 금융기관이 제도에 참여한다. 가령 주택 시세가 10억원이고 임차인 보증금이 6억원이면 기존에는 담보가치만 따져 7억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확정일자 연계 이후에는 보증금을 차감해 4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번 협약으로 청년층 이용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과 함께 지난해 5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 수협까지 금융권 참여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iM뱅크는 대구경북 기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서 사명을 변경한 은행이다. 지역 기반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에 참여함에 따라 대구경북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효과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부동산원, 참여 금융기관은 확정일자 정보 확인을 위한 전용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술 협력에 나선다. 시스템 연계와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차례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험사와 추가 금융기관으로 연계를 확대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확정일자 정보연계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16곳으로 늘었다"며 "금융권과의 협업을 통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한 전·월세 계약 환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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