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그만두라는 노란봉투법] 정부 가이드라인 제시…현장 혼선 우려 증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원청·하청 사용자 개념 어디까지? '구조적 통제' 기준 논란
쟁의 대상 경계 불분명, 손해배상 제한도 기준 명확히 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지침)을 둘러싸고, 산업 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재계는 이번 지침상 사용자(원청)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사용자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원청 책임과 부담이 사실상 무한대로 확대돼 기업 경영에 치명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모호'한 사용자 개념

고용노동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상 사용자 개념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여부다. ▷인력운용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수당 등의 판례가 예시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원청 사용자가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의 수, 하청 교대제 등 근로시간, 업무 순서 등 작업방식 등을 결정하는 경우 사용자에 해당한다.

하청 노동자가 이용하는 통근버스, 휴게시설 등 복리후생, 하청 노동자의 위험·특근·야근수당 등 임금·수당, 작업장 및 안전 예산 등 노동안전에 대한 원청의 통제 여부도 사용자성을 고려하는 요소다.

이런 사용자 개념의 규정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모호하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보완책을 마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을 적용해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고, 명확한 경계선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경제계는 이러한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경우 원청이나 발주처까지 사용자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총은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안전분야도 사용자 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

노란봉투법 2조 5호에서 '노동쟁의' 대상은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확대됐다.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문구도 추가됐다.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만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구조조정이 동반되면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

경총은 "이는 불분명한 개념으로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단 기준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당장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공장 문을 닫고도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요구하는 구조개편 안은 공장 합병과 셧다운인데 이 경우 유휴인력이 발생해 이동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구조조정과 배치전환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면 기업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쟁의 대상에 포함된 근로조건 결정의 예로서 승진이 포함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재계 관계자는 "징계야 불이익으로서 근로조건으로 본다고 해도 승진은 기업 고유권한으로서 인사권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승진까지 노조와 협상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짚었다.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 관련 지침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내년 3월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경제계는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가 불명확한 탓에 노사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다시 정리해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의 최후진술을 비판하며 교도소에서 잘 지내라고 언급한 가운데, 백승아 원내변인...
올해 3분기 대구 경제는 1.1% 성장에 그치고 경북은 0.4% 역성장을 기록하며 대구경북 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정책연구원...
올해 마지막 로또복권 1등 당첨자 18명이 나와 각각 16억6천100만원을 수령하며, 2등 당첨자는 광주에서 10명이 한꺼번에 배출되는 등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