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다이소 등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받은 뒤 평균 53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허용한 60일 기한을 거의 다 채운 뒤 돈을 주는 관행이 고착화되면서 납품업체들은 두 달 가까이 대금을 기다려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대금 지급기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입주업체 간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공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매입 거래를 하는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쿠팡을 비롯한 9개사는 상품 수령 후 평균 53.2일이 지난 뒤 대금을 지급했다. 현행법은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법정 기한을 최대한 활용한 셈이다.
업체별 평균 지급 기간은 ▷쿠팡 52.3일 ▷다이소 59.1일 ▷컬리 54.6일 ▷M춘천점·메가마트 54.5일 ▷전자랜드 52.0일 ▷영풍문고 65.1일 ▷홈플러스 46.2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40.9일로 집계됐다. 국내 유통업체 전체 평균 지급 기간이 27.8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업체와 거래한 납품업체는 두 배 가까이 더 기다려서 대금을 받은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60일 규정이 도입되자 기존 50일 안팎이던 지급 시점을 법정 기한에 가깝게 조정했다"며 "일부 빠른 지급 사례를 포함해 평균이 52.3일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의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현재 60일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로 예외를 둔다.
특약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인다. 정산 시스템 발달로 대금 지급 소요 기간이 단축됐고, 유통업체가 판매 대금을 장기간 보유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매입 거래의 상당수는 이미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60일 안팎에 지급하는 일부 업체의 관행을 업계 평균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납품업체가 압류나 가압류를 당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법원에 공탁하는 등 유통업체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는 위법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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