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축사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전수 조사 및 현행화를 완료하고 악취 유발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영천시는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내 등록 축사 1천41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3년 미준공 축사 368개소, 2024년 588개소, 올해 나머지 458개소를 조사했으며 이 중 위법사항이 확인된 180개소에 대해선 폐쇄 명령(허가 취소)을 내렸다.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예방과 주거지역 인근 취약지역에 대한 재입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영천시는 전수조사와 병행해 2023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지역 주변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은 축사 대부분은 신규 신고나 허가가 제한된다.
또 축산 악취 민원이 집중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중점관리시설을 지정하고 관리에 들어갔다.
금호읍 황정리·냉천리, 북안면 도천리·고지리, 고경면 도암리 등 17개 축산시설이 대상에 포함됐으며 내년에는 화산면 화산리 등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악취 측정 차량을 활용해 현장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관리시설로 지정되면 농가 인근에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장비가 설치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악취 발생 취약 시간대에 집중 측정이 이뤄진다. 기준 초과시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정기점검 외에도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수년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금호읍 황정리 일원에 대해선 경북도에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한 상태다. 지정될 경우 해당지역 축산농가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고 악취방지 계획 수립과 이행이 의무화된다.
영천시는 올해 악취 기준을 위반한 축산시설 5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천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주민과 축산업이 상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지속적 관리와 점검을 통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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