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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바다 조업 구역 중첩 해결 가시화…정희용 "해수부 시행령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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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선망어선은 3해리 외측, 근해소형선망어선은 3해리 내측서 조업 가능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경북 동해안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의 조업 구역 중첩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어선별 조업 구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6일 근해소형선망어선과 연안선망어선 간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해수부가 "시행령 개정을 위한 남은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근해소형선망어선은 중형 크기 선박들로 연안보다 먼 근해에서 주로 조업을 하고 연안선망어선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해안 인접 해역에서 조업을 한다.

두 어선의 조업 범위를 구분하고자 2014년 근해소형선망어선은 서해안과 제주 해역에 대해 조업이 금지됐으나 경북·강원 동해안은 제외되면서 업종 간 분쟁이 지속돼왔다.

그간 어민들의 피해도 상당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남 선적 근해소형선망어선 5~7개 선단이 매년 약 8개월간 동해안에서 반복적으로 조업하며, 청어(3~6월), 삼치·방어(9~12월) 등을 집중적으로 어획해 경북 연안어업인들이 어구 훼손 피해와 어선 충돌 사고 등을 겪었다. 2024년 기준 경북 지역 청어 어획량 1만9천464톤(t) 가운데 약 70%가 근해소형선망어선에 의해 어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10월 동해안에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동해 연안 3해리를 기준으로 연안선망어선은 3해리 바깥쪽을, 근해소형선망어선은 3해리 안쪽을 각각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

해수부는 "근해소형선망과 연안선망어선은 조업 방식과 대상 어종이 유사해 조업구역이 중첩될 경우 업종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 법안 개정에 힘써온 정 의원은 "큰 배는 먼바다에서, 작은 배는 연안에서 조업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소형선망 업계를 위한 대체어장 개척과 어획량 감소로 인한 손실발생 최소화 대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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