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7일 소방 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 3명을 대구시 소방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고문 위촉은 이성오 대구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로 '대구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가 지난해 9월 22일 제정돼 소방 법률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김현환 변호사, 김효섭 변호사, 예현주 변호사 등 3명을 첫 법률고문으로 위촉했으며, 이들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소방활동과 소방행정 분야에 관한 법률지원을 할 예정이다.
법률지원의 주요 내용은 ▷법률자문(법령 해석과 적용, 법적 분쟁 시 필요한 법률적 의견 제시) ▷소송지원(소방기관 또는 소방공무원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대한 지원) ▷법률상담(소방 업무 관련 법률분쟁 검토 및 상담) ▷법률동행(소방공무원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출석 동행 및 법률 자문에 참여) 등이다.
엄준욱 대구소방본부장은 "소방업무는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119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짐에 따라 화재·구조·구급활동 및 행정업무 수행 중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방 법률고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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