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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제동에도…韓 경제 더 짙은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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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트럼프는 전세계에 10%→15%
무역법 122조 근거 부과 명령…반도체·車 더 강한 압박 직면
3,500억불 대미투자도 불확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루트닉(오른쪽) 상무부 장관, 존 소어 법무장관과 함께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루트닉(오른쪽) 상무부 장관, 존 소어 법무장관과 함께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차별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결 직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10%)를 하루 만에 5%포인트 인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향후 몇 달 안에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새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 달러 가치 하락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 동안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세는 24일 오전 12시 1분(한국 시간 25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된다.

백악관은 이와는 별개로 대법원 판결을 우회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 법 조항도 검토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대체 카드'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인상할 경우, 무효화된 상호관세와 동등한 수준이거나 더 강한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이 미국과 맺은 3천500억달러 대미투자 합의도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상호관세 자체가 위법으로 무효화되면서 한국이 투자를 이행할 법적 명분은 약해졌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대체 카드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룰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대법원 판결 직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가 그들의 합의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겠다"며 무역합의 무효화 기대감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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