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살해 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오 시장의 선처로 풀려난 20대 A씨가 이번에는 장애인단체 테러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알고 보니 A씨는 상습적으로 살해·방화 예고글을 올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또다른 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도 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는 등의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리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같은 사이트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력이 있다. 다만 오 시장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A씨는 조사 직후 풀려났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범행 대상이 오 시장 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죄를 적용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석방된 A씨는 같은 해 11월 고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올렸다. 이때도 피해자 측의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범인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여러 차례 협박 글을 쓴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금도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는 상태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3월 통일교를 상대로, 10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고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정신질환 여부에 관해 살펴보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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