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대구시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액은 최대 4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 전 연령층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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