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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작년 불공정거래 98건 적발…60%가 '미공개 정보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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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발표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포착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혐의 유형 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은 60%에 달했다.

거래소 시감위가 이날 발표한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유형 중 미공개정보 이용은 58건(59.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공개매수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11건에 달했다. 공개매수자 임직원·공개매수 대리인(증권사)이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차명으로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이용하게 한 것이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가운데, 코스닥시장에서 발생한 건수가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가증권시장(28건), 코넥스 시장(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3.6%)이 유가증권시장(3.3%)보다 높았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18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는 16명으로 전년보다 1명 늘었다.

내부자 관여 비율이 가장 높은 사건 유형은 부정거래 사건으로 관여 비율은 77.8%에 달했다. 시세조종은 25.0%, 미공개정보 이용은 50.0% 수준이었다.

금융위·금융감독원·거래소는 지난해 7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고액 자산가 등의 대규모 주가조작(1호),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2호), 언론사 기자의 선행매매(3호) 등을 적발했다. 합동대응단 출범으로 신속 심리부가 신설된 후 감시·심리 소요 기간은 3개월가량 줄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가치와 무관한 주가 급등 종목, 선거 관련 테마·풍문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며 "올해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하에 사회적 이슈·중대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하반기 프리마켓(오전 7~8시), 애프터마켓(16~20시) 도입으로 거래소 거래 시간이 연장된다"며 "이런 신규 제도를 악용한 시세조종,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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