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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진 '2차 종합특검', "사실상 3대 특검 재연장"…법조계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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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종합특검법'에 대법원 우려 표명
공수처도 "인력난으로 인한 수사 지연" 목소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갈등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대법원은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재연장인 셈"이라며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법원행정처 "3대 특검 재연장 우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운영은 통상적인 수사 체계의 운영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라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특검으로의 수사 인력의 파견 등으로 인한 통상적 수사기관의 수사 지연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수사와 중복으로 인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질 수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며 2차 특검 운영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소위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해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의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공수처 "현안 수사 지연 우려"

수사기관도 2차 특검 추진을 두고 인력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종합특검이 공수처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 공수처 인력난을 들어 우려 의견을 냈다.

12일 공수처는 특검법안이 공수처에서 2명 이상 공무원을 의무 파견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 "가용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안 수사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하반기 3대 특검에 전체 수사 인력의 30% 수준인 12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일반적 파견 근거 규정은 마련할 수 있으나 의무 파견은 삭제할 필요가 있고, 상설특검법과 같은 '정당한 사유' 예외 규정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은 통상 수사 체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적용되는 예외적 제도"라며 "연장을 반복하는 방식이 정례화되면 통상 체계의 책임과 기능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기소를 모두 담당하며 언론 접근 등 특례도 많다"며 "가뜩이나 예외적 제도인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온갖 예외가 더해지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및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등 14개 혐의 또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와 거래를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대가성 동원 등 공직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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