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가운데, 제도 정착을 위해 플랫폼 운영과 관련한 부작용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통해 생활형 숙박시설 1개 객실 소유자가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투숙객 응대와 민원·비상 상황 대응 기능을 갖춘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객대 설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개별 분양된 생숙의 숙박업 운영을 사실상 허용한 조치다. 그동안 생숙은 주거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이 쉽지 않았고, 숙박업 등록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워 불법 운영 논란이 반복돼 왔다.
건정연은 이번 조치로 개별 호실 사용의 양성화와 함께 건설 수요 유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숙박업 등록 기준인 30호실 이상 요건이 개인 분양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이 시장의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평가다. 최근 경기도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생숙이 다수 포함된 점도 이번 제도 완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거론됐다.
정부는 실증사업을 거쳐 1객실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의 직접 숙박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은 "생숙과 '에어비앤비'(세계 최대 숙박 공유 서비스)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의 운영이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으로 정착된다면 생숙을 본래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숙박수요를 충족하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하나의 객실을 여러 플랫폼에 등록했을 때 객실 정보의 실시간 공유 미흡(오버부킹 등 방지), 숙박시설의 계약 불이행, 숙박시설과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역할 등 사전에 예상 가능한 문제점도 함께 논의되고 보완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생숙 규제 완화가 시장 정상화로 이어지려면 운영 주체에 대한 특례 부여와 함께 플랫폼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아우르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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