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물 유통 전반의 비효율을 줄이고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한우·돼지·닭고기·계란을 아우르는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유통단계 비용 절감과 생산비 구조 개선을 통해 소비자 부담은 낮추고 농가 소득은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산물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선 방안의 핵심은 한우 유통 효율화와 사육 방식 개선이다. 농식품부는 농협 공판장 내 한우 직접 가공 비중을 현재 32%에서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농협 부천복합물류센터 건립을 계기로 온라인·군납 등 분산된 유통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장수수료와 운반비 등을 포함한 유통비용을 최대 10% 절감한다는 목표다.
또 한우 도매가격 변동이 소매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농협 하나로마트와 한우 판매장에 권장가격 제시를 확대하고, 할인행사와 연계한 가격 연동 참여 매장도 늘린다. 한우 사육 방식 역시 장기 비육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사육 기간을 32개월에서 28개월로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단기 비육 농가에는 우량 정액 우선 배정과 사양관리 컨설팅을 지원해 생산비를 낮출 방침이다.
돼지고기 분야에서는 거래가격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도매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경매 비중을 현재 4.5%에서 2030년까지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가공업체의 돼지 구입·정산 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축산물 유통법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과도한 지방이 포함된 삼겹살 유통 문제도 손본다. 삼겹살 1+등급의 지방 비율 기준을 조정하고, 과지방 부위는 '돈차돌' 등 별도 명칭으로 구분해 유통하도록 규격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사육 단계에서부터 지방 과다 생산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닭고기와 계란은 가격 조사 방식과 거래 관행을 동시에 개선한다. 닭고기 소비자 가격 조사는 생닭 1마리 기준에서 절단육·가슴살 등 부분육 중심으로 전환한다. 계란은 특란과 대란 가격을 물량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하고, 산지가격 조사·발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한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표준거래계약서 작성도 제도화한다.
계란 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껍데기에 품질 등급을 '1+·1·2등급'으로 명확히 표시하고, 중량 규격 명칭도 기존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바꾼다.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품질과 크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온라인 거래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소·돼지 원격 상장과 부분육 온라인 경매를 늘리고, 계란 역시 공판장 중심의 온라인 도매 거래를 확대한다. 축산물 가격 비교 서비스 '여기고기' 참여 매장을 늘려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별도 앱 개발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법령과 고시 개정을 병행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자단체와 유통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유통 구조와 거래 관행을 동시에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안정 효과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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