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차량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운전자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견인차를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치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장손, 해병대 최전방서 복무…우수훈련병 수상도
李대통령 "전세계서 한국인 전과 가장 많을 것…웬만한 사람 다있다"
李 "웬만한 사람 다 전과" 발언에…국힘 "본인 전과 4범 이력 물타기"
李 SNS글 작심비판한 이스라엘 한인회장…"2년전 일을 왜? 한인 받을 눈총은"
한동훈 "부산 집 구해"…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선 출마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