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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 몰다 신호위반, 사람 쳐 의식불명…20대 운전자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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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견인 차량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운전자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견인차를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B씨를 치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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