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는 천대엽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으로 사법부가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내부 우려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천 대법관은 15일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 잡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염원은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돼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1987년 헌법 체제하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균형추로서의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은 헌법적 핵심 가치에 속하고, 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입법권도 예산권도 없는 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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