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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천대엽 "사법부 배제한 사법개혁, 전례 없어"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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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이임식서 우려 표명
"사법부 구성원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사법접근권 후퇴 초래 가능성"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무궁화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는 천대엽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 관련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으로 사법부가 중대 기로에 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내부 우려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천 대법관은 15일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시급하고 복잡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재판 현안과 관련해 올바른 진단과 해법은 현장의 경험과 경륜에 터 잡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염원은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사법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돼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 축소와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1987년 헌법 체제하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균형추로서의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은 헌법적 핵심 가치에 속하고, 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 입법권도 예산권도 없는 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존중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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