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의 '특명'을 안고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사실상의 편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전 공공기관들 중 대다수가 방만하게 설정된 예외규정을 폭넓게 적용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고, 당초 40%대로 알려진 지역인재 채용률은 실질적으로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공공기관 인력 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짚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전 공공기관은 채용 인원이 분야별로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해당 의무를 피해갈 수 있는데, 감사원에 따르면 다수의 이전 공공기관은 '5인 기준'을 매 시험별로 따지거나 직렬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40%에 육박한다고 집계했으나, 감사원이 신규채용 총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3년 기준 17.7%로 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특정대학 출신 인사 비율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으며 지역인재 선발 범위를 광역화하거나 지역인재 요건을 출신대학에서 출신고교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공기관 직원들이 승진에 따른 금전 보상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승진을 기피하며 조직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소관부처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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