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의 권한 집중과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을 손보기 위한 지배구조 개혁이 본격 추진된다.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선거제 개편과 범농협 차원의 독립 감사기구 신설이 개혁의 핵심 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골자로 하는 '농협 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농협 지배구조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은 지난해 말 농식품부 특별감사와 올초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감사에서 드러난 내부 통제 미흡, 인사·경영 불투명성, 금품선거 문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중앙회 내부 감사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회에 있는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 기능을 통합해 별도의 특수법인 형태인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새 기구는 중앙회와 지주회사, 자회사, 지역 조합까지 아우르는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농식품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농식품부·금융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 위원과 중앙회 추천 위원 등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기존 감사 구조는 중앙회 내부 조직 중심이라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중앙회와 분리된 별도 조직이 상시적으로 감사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직원 비위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금품수수·횡령 등 범죄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금품수수·채용비리·성 비위 등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감독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농식품부 감독은 중앙회와 조합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까지 포함된다. 중앙회나 조합에 대한 기관 '주의·경고'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중앙회장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된다. 중앙회장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경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농민신문사 회장이나 재단 이사장 등 다른 직위 겸직도 금지할 방침이다.
선거제도 개편도 핵심 과제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전국 조합장 약 1천100명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선출된다. 소수 투표권자 중심 선거 구조로 인해 금품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조합원 참여 확대를 위해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 204만명 전체 조합원이 직접 투표하는 '조합원 직선제'와 조합장·대의원·이사·조합원 일부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선거인단제'다.
윤 정책관은 "두 제도 모두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과 운영 방식 등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조속히 결론을 내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품선거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금품 제공자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높이고 과태료 상한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도 현행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중앙회가 회원 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 자금에 대해서도 관리 장치를 마련한다. 중앙회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자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원승연 농협개혁 추진단장(명지대 교수)은 "이번 방안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개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1단계 개혁"이라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경쟁력 강화 등 2단계 개혁방안도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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