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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월까지 연장…지급 비율도 50%→7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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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 따른 고유가 대응…화물차·노선버스·택시 등 39만여 대 대상
3월 1~10일 구매분도 소급 적용…25t 화물차 월 최대 44만원 유류비 절감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 중인 9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920.1원으로 2.3원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 중인 9일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경유 가격은 같은 시각 1천920.1원으로 2.3원 상승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경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달 만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다음 달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급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을 개정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달1일부터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4월 도입된 제도다. 경유 가격이 기준 금액인 ℓ당 1천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38만대)·노선버스(1만6천대)·택시(270대)다.

이번 조치에서는 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이달 중 지침 개정 후 3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경유 가격이 ℓ당 2천원일 경우 기존에는 ℓ당 150원을 지원했지만 지급 비율이 70%로 오르면 지원액이 늘어난다. 지급한도는 ℓ당 183원이다. 25t(톤) 화물차 기준 월평균 유류 사용량(2천402ℓ)에 최대 한도를 적용하면 월 최대 44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유가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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