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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수용공간 점검' 前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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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검토해 추후 판단"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연합뉴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연합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언론에 "신 전 본부장에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공지했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신 전 본부장이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이첩한 바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실제로 박 전 장관에게 '약 3천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분류심사과장에게는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가석방 검토를 지시했다고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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