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언론에 "신 전 본부장에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공지했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내란특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신 전 본부장이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이첩한 바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실제로 박 전 장관에게 '약 3천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특검팀은 신 전 본부장이 분류심사과장에게는 수용공간 확보를 위해 가석방 검토를 지시했다고도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신 전 본부장 혐의와 관련한 추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많은 뉴스
죄수복 입은 '李가면'에 몽둥이 찜질…교회 '계엄전야제'에 與항의
단식 닷새째 장동혁 "목숨 바쳐 싸울 것…멈춘다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
경찰 출석 강선우 "원칙 지키는 삶 살아와…성실히 조사 임할 것"
유승민, '단식 6일차' 장동혁 찾아 "보수 재건"
李대통령 지지율 53.1%…3주만에 하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