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 강행에 나서자 재계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오는 3월 시행하는 사용자 범위를 넓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으로 인해 이미 위축된 기업 경영 활동에 제약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20일 재계 관계자는 "근로 조건은 물론 근로 강도, 업무 내용 및 성질 등은 물론 입장차이가 모두 다른 상황에 대해 기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각기 대응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 "이미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에다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까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 된다면, 끊이지 않는 소송을 야기하는 등 분란을 해결하느라 기업의 본질인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 플랫폼 업계도 '근로자 추정제' 도입 가능성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이 추진 될 경우 최저임금부터 주휴수당, 연차휴가, 4대 보험, 퇴직금 등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지역의 한 플랫폼사 대표는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가 수십만명에 달하는데, 퇴직금·주휴수당·산재 보상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이대로 입법이 강행된다면 대리운전 사업은 아예 접어야 할 판"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적용 범위와 사용자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심하다. 배달·대리운전·화물운송 등 다수 플랫폼을 이용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사용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 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배달 대행의 경우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점주가 사용자인지, 연결책인 플랫폼이 사용자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화물 운송 업계도 혼란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도 화물 주인이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지, 중개 플랫폼이 책임이 있는 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또 자발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근로자 지휘를 얻게 돼 노조를 만들어 쟁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를 어떻게 나누고 4대 보험이나 노조 교섭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 정하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소송전이 끊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과잉 보호로 인해 산업이 위축할 경우 오히려 고용을 내쫓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과잉 보호가 되면 사용자가 사라져 오히려 고용을 내쫓는 상황이 벌어지게 하는 등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플랫폼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곳이지, 일자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사장이 없으면 해수욕장이 어떻게 있겠냐"라며 "시장 합리의 원칙은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 시장 상황에 정부가 너무 개입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유승민, '단식 6일차' 장동혁 찾아 "보수 재건"
단식하는 張에 "숨지면 좋고"…김형주 전 의원 '극언' 논란
李대통령, 또 이학재 저격?…"지적에도 여전한 공공기관, 제재하라"
단식 닷새째 장동혁 "목숨 바쳐 싸울 것…멈춘다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
경찰 출석 강선우 "원칙 지키는 삶 살아와…성실히 조사 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