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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임성근 셰프, 음주운전 논란에 "방송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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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화면 캡처.
방송화면 캡처.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로 스타덤에 오른 임성근 셰프가 음주운전 자백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4일 만에 입을 열고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21일 일요신문이 진행한 인터뷰에 따르면 임 셰프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을수록 겁이 나고 조마조마했다. 음주운전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임 셰프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10년에 걸쳐 3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일부 매체를 통해 임 셰프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세 차례가 아닌 네 차례였으며 이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임 셰프는 2009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1999년 혈중알코올농도 0.153%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37일간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셰프는 2020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대리기사와 실랑이가 생겨 기사가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갔다. 차를 두고 집에 와서 자고 있는데 차를 빼라고 전화가 왔다. 차를 빼다가 뒤에 있던 경찰차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1998년, 1999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락 가게를 하던 당시 배달부를 뒀으나 일이 바쁘고 배달이 펑크나면 직접 오토바이를 탈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량진 부근 주차장에서 주차 관련으로 시비가 붙어서 쌍방 상해로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임 셰프는 "음주운전은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욕하고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제 전화로 아무 식품공장에나 연락해 물어보셔도 된다. 가짜뉴스 때문에 함께 일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 셰프는 자진해서 음주운전 전과를 고백한 이유로 "점점 더 많은 대중의 시선을 받으면서 견디기 힘들었다. 나중에 큰일이 생길 것 같았다"며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왔고 덜컥 겁이 났다. 이걸 다 진행했다가 나중에 잘못되어서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면 위약금이라든지 저와 함께한 업체들이 입을 피해를 감당하지 못할 거 같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임 셰프는 더 이상 방송 활동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철면피가 아닌 이상 어떻게 얼굴을 들고 방송하겠나. 그건 여러분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한다"며 "유튜브는 개설 초기부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레시피를 드리는 재능기부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계속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에 준비하던 음식점도 원래 제 일이기 때문에 이어간다. 저는 조리사니까 본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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