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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출 중소기업 '세금 숨통' 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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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세무조사 1년 유예…김해 현장 간담회서 맞춤 지원책 발표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를 찾아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대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기 연장과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유동성 부담을 낮추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상공회의소에서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출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과 조기 환급,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임 청장 취임 이후 첫 기업 현장 방문으로, 김해 지역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는 자리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김해 수출기업은 2024년 한 해에만 28개사가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 경제를 떠받쳐 왔지만,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관세 부담과 자금 압박을 호소하며 선제적 유동성 지원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법인세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말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한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 기한을 법정 기한보다 3개월 더 늘려준다.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10일 이내에 지급해 자금 회전을 돕는다.

세무조사 부담도 낮춘다. 수출액이 매출의 30% 이상이거나 수출액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조사 유예를 신청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 예정일로부터 1년간 미룬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수출 중소기업에는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최우선 처리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해 주요국과 양자회의를 이어가고, 국내·외 설명회와 전용 소통창구를 통해 사전 대응과 사후 구제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세청의 손길이 닿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듣겠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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