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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대 압수수색…유승민 딸 '교수 채용서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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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적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 자료사진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에서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유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살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는데, 이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당시 참고 자료를 통해 "인천대 무역학부는 유 교수 임용 이전에 전임교원 채용을 4차례 진행했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않았다"면서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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