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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신용정보'에 포함된다…금융 데이터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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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디지털 금융 AX 전환 가속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정보, 동의 없이도 금융권 공유

앞으로는 가상자산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 연합뉴스.
앞으로는 가상자산 정보도 신용정보에 포함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 연합뉴스.

변화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 발맞춰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제도권 신용정보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자산인 데이터 결합 및 활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 '금융 AI 전환(AX)'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다. 개정안은 신용정보의 정의 조항을 정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시키고, 업비트·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로 명시했다.

그간 모호했던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른 엄격한 규율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AI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서로 다른 법인의 가명정보를 결합한 후, 의뢰 기관에 전달하면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해야 했다. 이로 인해 결합 때마다 시간과 비용이 중복 투입되는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안전한 관리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한 정보집합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며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양질의 금융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신용정보 집중 체계도 보완된다. 앞으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신 변제(대위변제)한 경우, 해당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물건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할 수 있다.

그동안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정보 공유가 어려워 '상습 미반환자'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전세사기 예방 및 보증회사 건전성 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개인회생 변제 정보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보유 정보의 신용정보원 집중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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