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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시체유기 50대女, 공범도 피해자도 '가스라이팅' 했다…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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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2명은 각각 징역 25년, 27년형
수차례 돈 만들어 건넸지만 풀려나지 못 해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려다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주도한 여성은 피해자는 물론 공범 2명도 심리적 지배 하에 뒀던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현기)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5년, 2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우고 전남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며 차 안에서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며 폭행하다가 B씨를 숨지게 했다. B씨가 숨진 뒤에는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B씨는 50만원 또는 150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A씨에게 돈을 건넸음에도 풀려나지 못했다.

A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 2명에게 '혼을 내주라'며 범행에 가담시켰다.

수사당국은 B씨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도 A씨로부터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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