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대입구역 인근에 들어설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의 옛 추진위원장과 옛 부위원장이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버시티자양지역주택조합 옛 추진위원장 박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옛 부위원장 정모 씨에게 징역 6년형을 27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며 사업대상지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이 16.45%에 불과했지만 조합원 모집 공고문에 52.75%를 확보하였다고 기재한 뒤 언론에 보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주택법을 위반하고 조합원 257명을 속여 총 156억9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정 씨에겐 폭행 혐의도 추가됐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조합 사무실 인근에서 '주민 여러분,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겠습니다"등의 벽보를 붙이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50대 여성을 밀쳤다.
이들은 재판부에 "2019년 6월 광진구청의 회신 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동의서도 토지의 사용권 확보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피해자를 속인 적 없다. 공모한 범죄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사용·수익 권한을 취득한 것을 의미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만으로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작성한 사업실적보고서를 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동의서와 토지사용승낙서는 별도로 그 비율을 기재하고 있다. 정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동의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구분하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지구단위계획수립 동의와 토지사용권원에 대한 동의가 구별된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잠시 중단됐던 서울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은 현재 활발히 재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새로이 선출된 정세훈 씨가 위원장을 맡게됐다. 정 위원장은 "꺼졌던 조합의 불을 다시 켤 수 있게 됐다.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리버시티자양은 애초 서울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일대 약 4만3천㎡(약1만3천 평) 부지에 위 원룸촌을 허물고 아파트 700여 세대를 짓는 것으로 기획됐다. 조합 측은 "바로 옆 신속통합기획구역과 같이 재개발 될 경우 최대 1천200 세대 정도 규모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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