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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개월만에" 유산뒤 성관계 거부한 아내 살해한 30대男,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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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적극적으로 범행 은폐·가장"
檢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죄"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유산 이후 하혈을 겪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살인) 혐의를 받는 서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점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서씨가 수사기관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진술을 조금씩 바꿔온 점,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피해자는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을 뿐"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보더라도 살인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산 이후 하혈하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가 결혼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서씨는 아내 빈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서씨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해자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평온하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살해당했다"며 서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축소 및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일어난 범죄"라며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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