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올렸다. 전날 조선일보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소유 아파트 가치가 1년새 평균 2억3698만원 올랐다는 기사를 내자 "정권을 망가뜨리겠다는 결론부터 정해 놓고 자료를 짜깁기한 전형적인 프레임 기사다. 조선일보는 '정부 인사 = 집값 폭등의 가해자'라는 정치적 낙인부터 찍고 보는 편집을 반복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사주인 방 씨 일가 부동산 소유 현황과 강남에 주택을 보유한 기자·간부 자산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이 의원은 발언에는 문제가 꽤 많다. 일단 마치 조선일보가 기획력을 발휘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을 뒤진 뒤 얼마나 올랐나 보도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좀 있다. 조선일보가 이와 같은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에겐 재산공개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이란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1년 인사혁신처가 낸 법안이다.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의원은 "방 씨 일가 부동산 소유 현황과 기자·간부 자산부터 공개하는 게 순서"라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법상 말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상 공식적인 재산 공개 순서는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이다. 일단 방 씨 일가와 조선일보 임직원을 고위공직자로 분류부터 해야 한다는 소리다.
조선일보 임직원을 고위공직자로 분류하는 건 어렵지 않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를 보면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그 대상이 잘 나와 있다. 여기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의 사주와 임직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면 된다. 조선일보와 한국경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출이 각각 2천억원대이고 한겨레와 경향은 700억원대니 등록의무자 대상 신문사를 매출 2천억원 이상으로 정한다면 주요 보수 언론 임직원 재산을 낱낱이 살펴 볼 수 있는 훌륭한 개정안이 될 것이다. 친여 의석수만 190석인데 어려울 게 없다.
그래도 뭔가 눈치가 보여 이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가면 된다. 인터넷등기소에 700원을 내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데 여기엔 사주와 주요 임원의 집 주소가 자세히 나와 있다. 그 주소를 근거로 네이버부동산으로 들어가 그들이 사는 집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된다. 아파트가 아니라면 국토교통부가 만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들어가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면 대략적인 집값 변동폭을 계산할 수 있다.
더 쉬운 방법도 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다.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 직원을 의원실로 불러 조선일보 임직원 명단을 준 뒤 "사는 집을 알아내고 가격 변동 내역을 정리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부탁이라면 의원 가족 개인 의전도 해줘야 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 피감기관에게 주어진 숙명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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