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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초읽기…주주환원 강화에 '육천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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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규제 전면 개편…소각·배당 중심 환원 사이클 가속 전망
장외 자사주 과세 강화 … 기업 '팔기보다 없애는' 구조로 전환
상법·세법 패키지 효과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가능성 부상

국내 주요 기업들이 위치한 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위치한 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관련 세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와 배당 강화 기대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주주환원 정책 강화가 본격화되면 기업가치 재평가 흐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스피 추가 상승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개편을 위해 추진할 5대 핵심 과제를 공개했다. K-자본시장특위는 기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후속 기구로 최근 코스피가 5000선을 넘어서며 시장 전반의 기대감이 커지자 정책 영역도 지배구조·세제·공시·시장 규율까지로 범위를 넓혔다.

특위는 3차 상법 개정안과 세법·공시제도 개선을 비롯해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및 중복상장 방지 등 자본시장법 개정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핵심은 자사주 제도 개편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자본'으로 일관되게 취급하도록 규정해 자사주를 사실상 '자산'처럼 활용해온 기존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한 뒤 정당한 필요 목적이 없는 이상 취득 후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하며, 이미 보유한 자사주에도 법 시행 이후 1년 + 6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그동안 일부 대주주들이 자사주를 우호지분 확보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방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세법 개정은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된다. 장내 거래를 제외한 모든 자사주 거래는 의제배당으로 간주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대주주·특수관계인 중심 장외 자사주 거래는 지금보다 크게 불리해진다. 반면 자사주 소각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팔기보다 소각이 더 유리한 구조가 형성된다. 여당이 상법·세법·공시제도 개편을 '패키지' 형태로 밀어붙이는 이유도 현행 제도 간 충돌을 해소하고 자사주 제도를 완전히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면 업종별 주주환원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자동차·필수소비재 업종은 전통적으로 고배당 성향이 높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에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 정책 효과가 빠르게 반영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최근 실적 개선이 뚜렷한 반도체 업종도 자사주 소각 이력이 탄탄해 정책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의 이중 수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상법·세법 개편이 상반기 내 마무리되면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가속·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상휘 교보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세제 개편은 기업의 잉여현금 활용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제도적 변화"라며 "특히 고배당 업종과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주주환원 프리미엄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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