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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전면 온라인화…G4B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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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비대면 처리…연 50건 업무 효율화
위변조 방지 기능 도입…사전인정 투명성·공신력 강화

층간소음 사전인정 제도 온라인 시스템 구축 관련 인포그래픽. 2026.2.4. LH 제공
층간소음 사전인정 제도 온라인 시스템 구축 관련 인포그래픽. 2026.2.4.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청부터 인정서 발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LH는 4일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 내에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프라인과 종이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했다.

LH는 국내에서 개발된 층간소음 저감 자재를 시험해 성능에 따라 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약 50건의 신규 인정과 관련 부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유효한 사전인정 건수는 133건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사전인정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 확보는 핵심 과제로 꼽혀 왔다.

새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업체들은 인정 신청 접수부터 심사 진행 상황 확인, 시험 성적서와 인정서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별도의 종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행정 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신청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정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사전인정 제도의 공신력을 강화했다. 그간 현장에서는 인정서 진위 확인이 쉽지 않아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LH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에 접속해 '바닥충격음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품질시험인정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 투명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종이 서류 발급을 최소화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공주택의 주거 품질을 높이고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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